<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1심 집행유예
입력2010-06-29 10:58:41
수정
2010.06.29 10:58:41
조합 간부의 임면이나 조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한 청탁을 받아 1,600만원을 취득했으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에 속한 택시에 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씨가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판결에 모두 불복했고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