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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직법 2~4년 유예
입력2009-06-08 18:11:19
수정
2009.06.08 18:11:19
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4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당정의 잠정 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오는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끝나더라도 비정규직은 앞으로 2~4년간 추가로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해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도 앞으로 근로계약이 끝난 비정규직에 대해 2~4년간 정규직 전환을 늦출 수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정종수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내용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일괄연장이 아닌 기존 법의 부칙을 바꿔 일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시점을 늦추는 방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비정규직 2년 고용 후 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안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지만 (2~4년 뒤) 사정이 나아지면 정규직으로 쓰고 싶다고 하소연한다”면서 정규직 전환시점을 유예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용기간 제한조항의 적용을 2년 혹은 4년 유예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당정 협의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기 유예가 다수 의견이었으며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는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면서 “1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승인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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