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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원 수강료 상한선 넘는 인상 허용한다
입력2009-08-23 17:13:14
수정
2009.08.23 17:13:14
서울 교육청 방안 추진… "학원비 상승 우려"
수강료 상한선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개별 학원의 수강료를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해 학원비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학원이 학원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를 허가해줄 방침이어서 '학원비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일괄조정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회계 검토 등을 거쳐 상한선 이상으로 수강료를 올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원비 현실화'를 명목으로 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은 학원가의 현실과 괴리가 커 학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운데다 자칫 전반적으로 학원비만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조정위가 한 학원의 수강료 인상을 허용하면 다른 학원도 올려주지 않을 명분이 없는 만큼 전반적인 학원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조정위원회가 특정 학원은 수강료를 상한선 이상으로 받아도 된다고 허용할 경우 어느 학부모가 그대로 납득하겠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수강료 불법과다 징수가 횡행하는데 한 학원을 올려주면 주변 다른 학원도 덩달아 올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학원들은 개정안은 각 지역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을 11명으로 늘려 학원별로 수강료 인상요구를 검토하도록 했지만 학원의 인상 요청이 쇄도하면 이를 단시간에 처리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사교육 중심지인 강남교육청 관내에만 2,800여 학원이 있는데 이들의 요구를 모두 검토해 학원비를 현실화 시키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원장은 "새 제도 역시 학원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일임하는 등 비현실적인데다 학부모나 교육당국의 반발을 감안해 섣불리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기존 제도처럼 사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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