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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사고 사망도 보험금 전액 줘야"
입력2009-04-12 17:41:44
수정
2009.04.12 17:41:44
법원 "감액 약관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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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사망도 보험금 모두 지급해야"
법원 "감액 약관은 무효" 판결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보험금을 20%만 주는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진 H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씨는 지난 2003년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는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H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홍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스스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숨졌다.
이에 보험사 측이 전체 보험금 6,000만원 중 20%인 1,200만원만 지급하자 H씨의 유족들은 나머지 보험금도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는 더 줄 돈이 없다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망ㆍ상해에 관한 보험은 고의가 아닌 사고라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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