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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도 노동개혁 나섰다
입력2005-11-11 16:48:17
수정
2005.11.11 16:48:17
연정, 노조권한 축소등 골자 법개정 추진
호주의 보수 연립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해 노동법 개정에 팔을 걷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호주 연정이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정 최저 임금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올 연말 입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이미 하원을 통과한 노동법 개정안이 이번 달 말경 상원에서도 통과시키고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하워드 총리는 “노동 개혁의 목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좀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강한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경제가 병이 들면 어떤 시스템으로도 개인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상원의 노동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에 호주 연정이 추진하는 노동법안의 초점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에 있다. 실제 새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조의 허락 없이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불공정해고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인력을 100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새 노동법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9%로 고정돼 있는 최저 임금을 시장에 기반한 ‘공정 임금 위원회’를 통해 상시 조정하게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새로운 노동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와 세제 개혁 등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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