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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강남권 재건축 입주때까지 되팔 수 없다는데…

투기 차단위해 '과열지구'에 족쇄

Q=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파트를 새로 지어 입주하게 될 때까지는 집을 되팔 수 없다고 해 투자가 망설여집니다. 또 재개발 물건은 이런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반면 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니 언제든 사고 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통장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아 얻게 되는 '분양권' 개념과 달리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지위'는 해당 지역의 물건을 매입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이전(승계)받은 사람을 조합원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재건축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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