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연구역 흡연 신고땐 포상금"

서울 관악구는 흡연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4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준다. 신고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금연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구는 새 조례안이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단속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며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 등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에서 금연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