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캐나다, 한국 등 72개국 관세특혜 제외

재원 확보 위해 2015년부터 일반관세 부과

캐나다 정부가 2015년부터 한국ㆍ중국ㆍ브라질 등에 대한 관세특혜를 철회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하원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 관세특혜를 제공해온 72개국에 2015년 1월부터 일반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1974년부터 175개 개도국에 일반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중 '소득수준이 높고 교역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ㆍ중국 등 72개국에는 더 이상 특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특별관세 대상국 명단이 거의 달라지지 않은 점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연 두 차례씩 특혜 대상국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대상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SJ는 전했다.



캐나다가 약 40년 만에 관세특혜 대상국을 손질하는 것은 긴축예산으로 팍팍해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정부는 72개국에 대한 관세특혜를 없앰으로써 2015년부터 연간 3억3,300만캐나다달러(약 3,6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 회계연도 캐나다 예산안은 총지출 2,826억달러이며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탈세ㆍ탈루 방지를 통해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187억달러 수준에서 맞추고 내년에 적자폭을 66억달러로 줄인 뒤 2015년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기존 목표를 유지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