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8월13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방법과 불량 시설 명단 공개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ㆍ할인 행위, 수급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자료 제출명령 위반 행위,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으로 적발된 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병원 규모에 따라 정지일 수 하루당 최소 5만5,000원부터 최대 1,100만원의 과징금(최대 5,000만원 이내)을 내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위반행위 적발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설의 환자들이 갑자기 다른 시설로 옮기느라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의 1년 총수익을 고려해 업무정지 일수만큼 과징금을 물리므로 시설 입장에서는 업무정지와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 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 부담금 일부를 면제하거나 깎는 경우, 수급자 유인ㆍ조장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직원들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이 발생한 시설은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고 즉각 지정취소(폐쇄명령)한다. 기존에는 1차 사고 발생시 경고처분을 받은 뒤 사고가 반복됐을 때 폐쇄됐지만 경고단계를 없애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과징금으로 대체하기에는 죄가 무겁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급여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시설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마련됐다. 부당청구 시설은 업무정지 처분일수에 따라 전체 부당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위반 사실이 적발된 기관은 청문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6개월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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