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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 첫 법원경매 진행
입력2004-06-21 18:56:00
수정
2004.06.21 18:56:00
개정 민사집행법 적용…채권자 경매신청 수용
사용 승인(준공 검사)이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경매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김연하 판사ㆍ경매 4계)은 21일 채권자 김 모씨가 신청한 미등기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받아 들여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은 미완성 건물(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부동산 강제 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경매 신청이 수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이 불가능 했다. 법원이 첫 번째로 경매 신청을 받아 들인 이 건물은 현재 건축 중에 있다.
법원은 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주상복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도록 등기소에 촉탁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강제로 보존 등기를 한 뒤 경매를 진행토록 한 셈이다.
건축주는 이 같은 법원의 조치에 대해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부지방법원 이숙연 판사는 “등기부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임’을 기재하면 보존 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 경매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경매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산하의 오민석 변호사는 “이반 사례는 미완성 건물이라도 어느 정도 건물의 외관을 갖춘 경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밝힌 것”이라며 “채권자의 권리 행사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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