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차 노사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격돌 예고

대법 "2년이상 땐 정규직" 판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23일 판결함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현대차 노사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가 현대차 사업장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올 노사관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협력 업체 근로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전체 비정규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씨와 달리 파견법이 개정된 2007년 7월1일 이전에 2년 넘게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임을 인정받더라도 현대차에는 고용의무만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의무는 직접 고용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