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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8일] 화물연대는 불법적 요구 관철하려 총파업하나
입력2009-05-17 17:54:58
수정
2009.05.17 1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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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8일] 화물연대는 불법적 요구 관철하려 총파업하나
화물차주 1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물류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올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민주노총이 개입하면서 단순한 물류 시스템 개선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파업 때도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확고한 원칙준수로 관철하지 못했다. 그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운송거부, 즉 총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화물연대는 고속도로 봉쇄나 상경투쟁 등 모든 강경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물류대란이 현실화하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그나마 무역수지 호전 등으로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다시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총파업이 집행부에 위임돼 아직 타협할 시간이 있는 만큼 화물연대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정부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시작된 물류대란은 올해 발생하면 벌써 네번째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되면 제품 출하길이 막히고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당장 우리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화물연대 파업만으로도 지난해 우리 수출입은 72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특수고용직 노동권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건설ㆍ운수노조나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에 속한 덤프트럭,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등이 운송거부에 동참할 경우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는 더욱 걷잡을 수 없어진다.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 성격의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유연성 제고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불법적인 요구를 앞세워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어 하투(夏鬪)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도 안 된다. 정부는 원칙을 지키되 총파업으로 초래될 물류대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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