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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총리를 지낸 한명숙(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내년 5월까지인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황교안 현 총리를 포함해 역대 40명의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 의원은 이번 확정판결로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조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판결했다. 이날 13명의 대법관 중 8명도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유죄로 봐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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