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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혼탁양상을 빚어온 전국 농·수·산림조합장 선거가 2주간의 선거기간을 끝내고 11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3,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보였다. 최초 접수후보는 3,523명이었으나 14명이 사퇴했다. 이 가운데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다. 선거 유권자인 조합원은 270만명에 달한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조합장 선거를 일반 공직 선거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 부정선거 방지와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농협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동시선거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해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79건은 경고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퉁 조합원'인 무자격조합원이 선거권자로 대거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금권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국 첫 동시조합선거를 치르다 보니 여러 부작용과 법적 미비점들이 나타났다"며 "선거 이후 선관위 차원에서 법령을 보완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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