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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코니 확장이 보편화하면서 이 같은 궁금증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업체가 제시하는 확장 비용을 무조건 지불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산정 과정을 알고 싶어하는 것.
발코니 확장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가격을 근거로 책정된다. 각 건설사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분양가 심사를 받을 때 발코니 확장 비용도 함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확장 공사에 대한 순수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단지의 입지는 상관이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창의 경우 이중단열창을 설치할 경우 ㎡당 19만원, 고기능성 단열창 설치시 ㎡당 23만6,000원이 든다. 골조 및 마감 공사는 ㎡당 10만6,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가구와 특정 인테리어 비용은 품목별로 편차가 큰 만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 비용을 인정한다. 이 가격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008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민간 건설사가 제시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7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1,100만~1,300만원, 84㎡는 1,300만~1,500만원, 101㎡ 1,600만~2,00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와 가구 및 마감재의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초 분양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개별적으로 민간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해 확장을 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분석이다. 신규 분양 신청시 확장을 신청하면 시공 과정에서 불필요한 작업이 줄어드는 탓이다. 민간 인테리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창틀과 가구 등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확장공사를 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개별 확장은 소비자 취향이 더 다양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비싸다"고 말했다.
한편 발코니·다락방·지하층 등 서비스면적은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무상 제공 공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다만 알파룸의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돼 제공되는 공간인 만큼 분양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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