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을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사기 전화를 건 뒤 다음날 사장실로 찾아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내왔다. 대우건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며 모 대학의 겸임교수인 것처럼 속이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부장으로 채용됐다. 이후 대우건설에서 퇴사한 조씨는 지난 8월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스스로를 추천했다. 황 회장은 채용절차를 진행했지만 비서실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범행이 들통 나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