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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전군표 前 국세청장 징역 3년 6월 확정
입력2008-12-11 17:14:51
수정
2008.12.11 17:14:51
대법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집무실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정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던 김씨는 2006년 400억원대의 횡령 및 사기대출, 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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