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자치구들 세금감면 추진
입력2009-05-10 16:34:37
수정
2009.05.10 16:34:37
인천 자치구들 세금감면 추진
인천항만공사(IPA)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올해부터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을 끼고 있는 중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는 IPA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만 징수하는 내용의 '구세(區稅) 감면조례' 개정안을 각 의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IPA 자산의 90%가 집중된 중구 의회는 11일, 연수구 의회는 13일, 서구 의회는 18일부터 임시회 개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IPA 지방세에 대한 감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동구 의회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넘긴 8일로 개회가 예정돼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과세 이전까지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당부한 만큼 지방세 감세를 6월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구를 비롯한 4개 자치구는 지난해 말부터 항만공사 소유 구축물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 감세비율을 조율해 오다 부산 자치구들이 50% 범위에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준 선례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에서 감세하기로 합의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조례 개정안이 기초의회를 통과하면 IPA는 6월부터 감세 혜택을 받아 2009년 31억6,000만원, 2010년 33억8,000만원, 2011년 36억1,0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