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7시 전남 순천경찰서에 출두해 3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의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모임의 성격과 지지 호소·사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지사는 대체로 선거법 위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 지휘를 받아 이 지사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라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지사의 선거 핵심관계자와 보좌관이 식사모임 전에 의정동우회 회원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 지난 4월 말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값을 대납한 이 지사 측 관계자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