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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팬텀 이도형 전 대표 집유
입력2008-06-05 11:08:52
수정
2008.06.05 11:08:52
법원 "한류열풍 기여"…주가조작 무죄, 횡령 유죄 인정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후 허위정보 등을 유포하고,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도형(44)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는 횡령 및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벌금 50억,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수 아이비의 음박 제작과 관련해 이씨가 ㈜이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2억8,000만원을 받고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이씨가 팬텀의 주식을 11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매하고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류열풍 속에서 한국 대중문화 산업에 기여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관대한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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