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협의회 대표, 국민은행장, 농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금e바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ㆍ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노무ㆍ장비ㆍ자재 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승인내역에 맞게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하면 '발주청→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 및 장비ㆍ자재업자'까지 전 단계의 공사 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가 확립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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