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하나인 이번 고시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월이나 3월 중에 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안은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등을 포함했다.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근로자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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