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복잡한 상속·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그간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을 추가로 방문해야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행자부가 마련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조회 신청 대상은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이다. 이 같은 서비스 신청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과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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