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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 초범이라도 ‘화학적 거세’
입력2010-06-29 16:07:28
수정
2010.06.29 16:07:28
법사위, 거세대상 25→19세 이상, 피해자 13→16세 미만으로 확대
16세 미만 아동 등을 성폭행한 19세 이상 범죄자는 초범이라도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률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ㆍ치료법률안'을 법사위 소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것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 등을 대폭 확대했다.
수정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만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췄으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법사위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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