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KBS, EBS, MBC의 사장과 이사 선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입법 취지와 관련해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화하고 보도 공정성을 강화해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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