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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등 향신료 발암성 독소기준 강화
입력2009-03-11 16:55:15
수정
2009.03.11 16:55:15
이르면 8월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후추와 고추 등 향신료에 대해 발암성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B1을 10ppb(10억분의1) 이하로 제한하는 등 향신료와 신선 편의식품, 냉동 생선머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의 기준ㆍ규격 고시 개정’을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곡류와 곡류의 단순가공품에 대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곰팡이 독소 ‘데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도 각각 1ppm(100만분의1) 이하와 0.2ppm 이하로 제한된다. 또 신선 편의식품 O157:H7 대장균의 불검출 기준과 생선머리의 대장균, 히스타민(다랑어류에 한함)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기준이 새로 반영된 것으로 여론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식약청은 향신료에 대해 발암성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했으며 육두구(향신료 원료 식물의 일종)에서 유럽 기준을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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