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윤 팀장에 대해 업무 배제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ㆍ기소부터 공판유지까지 담당하고 있던 윤 팀장은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뗐다. 윤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업무 배제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윤 팀장이 수사 진행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팀장은 17일 대선과 관련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대량으로 뿌린 정황을 포착,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중 3명을 체포했다가 풀어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윤 팀장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전결(專決)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측은 "윤 팀장은 상부보고와 결재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17일 이미 수사에 관여치 말 것을 지시 받은 상태였다"면서 "그런데 18일 오전 일과시간 전에 원 전 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임의로 법원에 제출해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이 상부에 보고도 없이 전날 체포했다 풀어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 등의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의 마찰 문제도 업무 배제 이유로 거론된다. 국정원 측은 직원 집 압수수색과 체포 사실을 국정원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보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차 위반의)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검찰 지휘 라인이 격분했으며 윤 팀장이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팀장이 보고도 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해 관련자를 체포까지 한 전례가 없었다"며 "내부 복무 규정 위반이라 감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이날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무부가 치렀던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월 당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 분야의 일부 참모진은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수사팀과 의견 차이가 빚어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윤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지시에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윤 팀장 배제 결정도 법무부를 비롯한 '상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팀장을 배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 (배제지시를) 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ㆍ공판 개입"이라며 "향후 사건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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