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 이때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밝힌 주택가격에 이자비용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빼 산출한다.
이는 그동안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시행규칙에 못 박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비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혼란이 있어 분양 시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기존의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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