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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도 저당권 설정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과 임의경매 등 저당권 실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강제·임의경매 절차를 가능하게 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특정동산저당법)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탑승자 2인 이하, 최대 이륙중량 600kg 이하인 비행장치인 경량항공기는 최근 레저소포츠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9일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경량항공기는 197대로 비행기(466대), 헬리콥터(176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행기와 헬리콥터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통해 자금융통, 사업확장이 용이하게 돼 항공 레져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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