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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법' 한발 물러선 야당

적용 대리점 범위축소 수용할 듯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부당하게 물량을 밀어내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남양유업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야당이 법 적용대상과 관련해 그동안 주장해오던 '전체 대리점'에서 일부 양보, 제한적인 적용을 수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원회를 열고 남양유업법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다수의 법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남양유업법을 미룰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 양보해 전체 대리점을 다 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간 법안소위에서는 대리점의 정의를 놓고 진통을 벌여왔다. 대리점 업계의 특성상 업종에 따라 본사와 계약 형태 등이 다양해 법에 명시할 대리점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돼왔다. 이에 야당이 전체 대리점 법 적용에서 한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예 '입법해야 한다, 할 수 없다'는 논란이었는데 이제 법안을 갖고 논의하는 입법단계에 진입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리점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위 소속 여당의 한 의원은 "대리점을 법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 법안이 바로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남양유업법은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데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중견기업도 포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에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에도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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