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금자리' 전면 손질… 행복주택 4만가구 공급

■ 국토부<br>공급위주 주거복지 정책<br>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br>해외건설·물류산업 육성

국토해양부는 13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행복주택(철도 부지 위에 짓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 방안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4대강 사업과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전세난과 민간 주택시장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과 주거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해 폐기하지는 않되 공공분양물량을 줄이고 임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주택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총 15만가구가량을 공급하되 이 중 80%인 12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는 2만가구로 축소하고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2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늘리는 등 공급 방식에도 큰 변화를 주기로 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서울 망우역과 오류ㆍ수색역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소음ㆍ분진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사업 주체 선정 등 과정을 거쳐 올해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고됐다. 박 당선인은 집주인에게 이자상당액(4%)을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소득공제 40%를 인정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안이 통과돼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인수위가 제시한 '공공기관 합리화' 기준에 맞춰 KTX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입지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세종시가 효과적이라는 원칙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