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신고·무표시 제품사용 여부, 건강진단 시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A, B 산후조리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이 부분 파손돼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등 조리시설이 위생적으로 불량했다.
C, D 산후조리원은 냉장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장기간 보관하려고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D, E, F, G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와 완제품(빵류, 어묵, 조미 식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산후조리원 7개 업체 모두 수용인원이 30명 이상의 대형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식품위생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7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추후 위반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