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강화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오르고, 지난달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세관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를 줄여주기로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변경된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성실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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