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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가족·재산 규율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통일 이후를 대비해 남북 주민의 가족과 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하고 있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법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처리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받을 때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방식 등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 등이 담겨 있다.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원칙적으로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결혼 보다는 이후의 결혼을 보호하기로 했다.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 상속자가 됐을 때에는 남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처분이나 국외 반출을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일부 법조문을 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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