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은 국가가격감독검사ㆍ반독점국과 구이저우성 물가국의 조사결과 ‘반(反)독점법’을 어기고 가격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이들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모두 4억4,900만위안(한화 약 8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총액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 이후 마오타이는 수년 동안 시행해온 가격 하한제를 풀기로 했다. 앞서 올해 초 마오타이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유통상에게 제품 종류별 최저 가격을 정해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응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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