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스 배관공 A(4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경기도 광명, 수원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적게 낼 방법을 찾던 중 가스 계량기 내부 고무막에 구멍을 여러 개 내면 가스사용량이 평소보다 80%가량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찾아다니며 1건당 15만∼20만원을 받고 계량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계량기는 고무막이 압력을 받으면 가스사용량 수치가 올라가는 원리”라며 “고무막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압력량이 줄어 수치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노린 범행”고 말했다.
지난해 5월 A씨에게 돈을 주고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한 경기도 시흥의 한 주택에서는 가스가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가스 불법 사용자도 사기 혐의로 함께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위약금을 낸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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