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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대금, 판매사서 지급 "합헌"
입력2010-06-30 17:24:35
수정
2010.06.30 17:24:35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만 하고 실제 자금운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펀드환매 청구시 판매증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증권사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은 자기책임주의에 벗어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대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펀드판매사는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사의 업무내용, 펀드 판매 결정 과정 등에 비춰보면 판매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법조항은 펀드 가입자가 신탁 종료 전이라도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 투자재산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보장해 가입자를 보호하고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헌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펀드를 판매한 회사는 투자신탁자금의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자기 재산으로 환매하도록 한 것은 투자신탁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합리적 사유 없이 판매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는 펀드운용사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펀드상품을 팔아오다 중소기업 K사가 펀드환매청구를 하자 "펀드는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고 판매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환매의무를 판매사에 부담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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