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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적발땐 징역 1년이하 형사처벌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안행위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상임위원장이 통합해 제안한 것이어서 본회의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 9가지 행위를 열거한 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된다. 특별한 교통안전교육까지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난폭운전으로 적발돼도 수 만원의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받아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폭운전과 유사한 '보복운전'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즉, 운전자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입증될 때만 보복운전으로 징역형을 처벌받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로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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