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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개정방식 혼선
입력2010-01-13 17:49:00
수정
2010.01.13 17:49:00
"대체입법" "전면개정" 맞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후 정부 내에서 특별법 개정 방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특별법의 내용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종시 특별법은 개정보다 대체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입법기술상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형식이 맞다"고 강조했다.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이 정부의 수정안 발표로 백지화된 만큼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입법 형식의 기본원칙에 의거했을 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체입법으로 진행될 경우 제정되는 새로운 법의 부칙에 현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폐지 내용을 담고 기존 법에 따라 이뤄진 절차도 (부칙에) 넣으면 승계될 수 있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반면 총리실과 여당은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발전방안이 수정안 형태로 발표된 만큼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은 여론의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과 충청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너무 전 정부에서 한 것을 다 버리고 새로 한다는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해양부ㆍ법제처 등과 충분히 협의해 방침을 최대한 빨리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한 세미나에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입법예고를 해 해결하고 싶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ㆍ여당 내에서 법 개정 방식부터 먼저 정리해야 이 같은 속도전이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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