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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엔에 북극해 해저 영유권 신청 예정"

러시아가 내년 초 유엔에 한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북극해 해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돈스코이 천연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봄 유엔에 북극해 해저 국경 확장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그동안 진행해온 북극해 해저 지형 탐사로 유엔 대륙붕 국경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은 북극해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북극해와 인접한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5개국의 200해리 경제수역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국 영토의 확장인 대륙붕임을 증명하면 해령과 해저 자원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러시아는 한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북극해 해저 120만㎢의 땅에 대한 영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돈스코이 장관은 이 대륙붕에는 50억t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자원이 묻혀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신청서는 지난 2001년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했던 북극해 해저 지역 영유권 신청서를 보충하는 것이다. 당시 러시아는 북극해 로모노소프 해령 등에 대한 영유권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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