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 한국교복협회·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 교복업계와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한 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교복업계는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교복 상한 가격을 준수하기로 했다.
한국교복협회는 4대 주요 교복업체를 비롯한 중·대 제조업체를,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는 중·소 교복제조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전 교복업계가 정부의 학교주관 구매제에 참여할 뜻을 밝힌 셈이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 주관 하에 품질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여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한 가격 상한선 이하에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교복 생산·판매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교복업계가 가격 안정화 방안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 교복구매 운영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1,1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원활한 교복 공급을 위해 복수 업체로 이뤄진 컨소시엄의 참여를 허용하고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도 등 권역 단위로 참가자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자 선정방식은 최저가 또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 중 시도교육청이 여건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변경된 교복구매 제도에 따른 학교별 업체 선정은 이달 또는 다음달 중에 처음으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도 동복부터 학교구매제도가 정착되면 교복가격이 동복 기준 25만원에서 공동구매 평균가격인 19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교복업체의 제도 참여로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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