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M사 이모 회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M사에서 공금 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M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빌린 돈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M사 등 관련 회사 3곳의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김모씨도 함께 구속했다.
김씨는 금감원의 고위 간부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벌여 M사 등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간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다"며 "브로커 김씨가 받은 돈의 용처를 더 수사해봐야 알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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