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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상품가입 권유 전화 원칙 금지

내달부터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는 사실상 전화로 대출,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이 300만원으로 복원되며 31일부터는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신청하면 등록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키로 했다. 비대면채널이란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달부터 모든 금융사는 불특정 고객에 전화를 통해 상품가입 또는 대출 권유를 할 수 없다. 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만 전화가 허용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때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4월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한다.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지난 1월 29일 발생한 CMS 부당 인출 시도와 같이 고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제3의 업체로 출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는 동의받은 고객의 계좌를 업체가 금융사에 등록할 때 금융사가 고객에게 SMS를 이용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 CMS가 가능한 전 금융사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규 등록 시 해당 금융사는 고객에게 ‘000님의 00은행 계좌에 000의 자동이체가 등록되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즉시 00은행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된다.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사기 자동이체를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출금 당일 이용기관이 고객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을 통지해 주는 서비스도 5월 중 전산망을 구축해 유도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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