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원장의 기밀 누설 자체는 인정한 반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사항이 누설된 것일 뿐 작심하고 누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원장이 공개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누설 시점도 정상회담 후 2∼3년이 지난 이후라 이로 인한 국가기능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원장은 공저한 저서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 주간지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했다며 2011년 초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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