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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3년간 2배 증가

휴대폰 명의도용이 최근 3년동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명의도용 신고건수가 지난 2009년 436건에 이어 지난해 85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460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만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노숙자등을 유인해 동의를 받의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로 저소득층, 노숙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 의원측은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해 ‘요금면제’구제를 받은 건수는 2009년 93건(구제율 21.3%), 지난해 103건(구제율 12%)에 불과해 구제율은 오히려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측은 “현재 방통위와 금융위가 협의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되는 사건의 구제율을 높일수 있도록 통신 3개사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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