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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8세 이하 산모 출산비 등 지원

경기도 평택시는 18세 이하 산모의 임신ㆍ출산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이 지난해까지 미혼모 시설 입소자에서 올해는 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 가정의 청소년 산모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산모가 '맘편한 카드(우리은행)'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1인당 120만원 한도내에서 산부인과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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