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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 "부모님 이혼 허락해 주세요"
입력2010-10-27 15:40:31
수정
2010.10.27 15:40:31
15세 소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해달라는 진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했다.
2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송희정(15ㆍ가명)양은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대신해 연로한 시어머니와 네남매 등 가족부양을 책임지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법원에 눈물 어린 호소를 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별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양의 아버지는 2008년부터 빚을 갚으려고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항상 빠듯했다.
결국 송양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몇 년 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송양은 "한부모 가정이 된다면 유치원도 못 가는 막내동생에 대한 걱정과 엄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발 저희가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했다.
재판부는 송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양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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