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라 하더라도 법인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자들이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잦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개인용이면서도 법인 명의를 빌려 세금을 덜 내는 수단으로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팔린 차량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니 법인 차량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약 5,000억원에 달했다. 구입 이후 5년간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총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나 배기량을 제한할 경우 자칫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법인 수입차가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업무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탈세차단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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