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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 수입차'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다니

일부 회사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수입차'의 리스나 구입비용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업무용 차량에 한해 구매비용은 물론 각종 세금과 유지비까지 전액 한도 없이 경비로 처리해주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수입차 신규 고객 가운데 법인은 3만9,171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5.8%나 늘었다. 수입차 가운데 법인 비중은 40.9%에 달할 정도다. 특히 고가 수입차일수록 법인 구매 비율이 높아 대당 가격이 4억~7억원에 이르는 롤스로이스의 경우 5월 말까지 팔린 28대 중 27대가 법인 명의였다. 롤스로이스와 함께 최고급 승용차의 대명사인 벤틀리도 197대 중 171대가 법인용이다. 2억원 이상 수입차의 87.4%가 업무용으로 신고됐다.

고가 수입차라 하더라도 법인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자들이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잦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개인용이면서도 법인 명의를 빌려 세금을 덜 내는 수단으로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팔린 차량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니 법인 차량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약 5,000억원에 달했다. 구입 이후 5년간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총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나 배기량을 제한할 경우 자칫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법인 수입차가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업무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탈세차단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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