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4회), 1회 최대 충전금액(15만원), 충전과 재충전의 최소 시간간격(1시간) 등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국토부는 횟수만 규제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기준으로는 보조받지 못하는 9,000여건에 대해 국토부가 4억여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협의해 적정한 지급제한 기준을 만들 것과, 과다지급 보조금은 환수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일제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 추진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을 부적절하게 적용해 국고보조금 164억여원을 더 교부했거나 교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항 C지구 등 5개 지구 휴양지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 유치계획이 없는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도 사유지매입 비용 외의 987억여원을 국비로 집행한 점도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