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MS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MS가 지난 2009년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모든 윈도 제품에 소비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 선택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것이다. EU는 MS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윈도7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벌 벌금 부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MS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벌금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22억4천만 유로(약 3조1천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MS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술적 에러'로 문제를 일으킨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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